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촛불집회 (문단 편집) === 이후 === 2010년 5월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적 기사를 극찬하며 촛불시위에 대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237800|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큰 파동은 역사에 남겨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 계열 언론에서는 촛불시위의 주 참여 계층 혹은 원동력을 2, 30대 여성으로 파악했지만[[http://www.hani.co.kr/arti/PRINT/293005.html|#]] 학계는 10대부터 중년층까지의 남성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산층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정치적, 지역적인 성향이 참여에 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http://partystudies.or.kr/contents/common/popup/download.html?bbs_cls_cd=004003&cid=10040813580893&file_nm=%C0%CC%B0%A9%C0%B1-%BC%F6%C1%A4%BA%BB.pdf&con_flg=Y&home_id=|《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이갑윤, 2010. 2. 10. 서강대학교.]]] 이러한 현실과 함께 한때 [[강남 좌파]] 혹은 20대 여성에 대한 찬양론이 잠시 일기도 했다. [[http://hankookilbo.com/v/187fee24cf7e47aaa9ea7876b104a16f|#]][[http://poisontongue.sisain.co.kr/176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285|#]] 2008년 7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의 위임장을 모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폭력적 시위를 조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졸속협상으로 시위를 촉발하고도 시위대를 방치하고 차벽을 설치해 통행을 금지한 국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년 대비 카드매출액 감소분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221|#]] 시위피해특위는 신상털이 및 협박에 대한 피해와 방지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다. [[http://www.cubs.or.kr/new/notice/press_view.asp?bbs_number=3211&bbs_code=util_bbs83&search=all&search1=|#]]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시법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8년 5~7월 해당 세무서 조회 결과 원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인들의 증거마저도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했다는 법원의 심리에 의해 부정되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783§ion=sc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